직거래 유도란 판매자 혹은 구매자가 재능넷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거래 의사를 묻는 행위입니다.
재능넷에서는 직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직거래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증명내용을
준비하신 후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직거래 유도 사례
- 재능넷으로 결제를 하였는데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 재능넷이 아닌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 할 경우 할인해주겠다는 경우
- 메시지로 상품문의로 연락처를 교환 한 후 거래자에게 직거래 의사를 묻는 경우
- 개인 홈페이지나 다른 사이트로 유도 후 별도 결제를 하라는 경우
2)직거래 피해 사례
- 판매자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음
- 상품에 하자가 있었는데 교환/반품을 해주지 않음
- 구매자가 상품을 받았는데 못 받았다고 함
- 구매자가 상품을 받고 송금하지 않음
- 판매자/구매자가 연락두절되어 상품/송금을 받지 못함
3) 직거래 유도 적발 시
- 재능넷 관리자 직권으로 일정기간 동안 계정 일부 제한
- 계정 제한을 받을 경우 그 기간동안 수익금 출금을 할 수 없음
- 직거래 유도 2회 누적시 회원 계정 영구정지
직거래로 판매자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하였는데 상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능넷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으며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 피해거래를 증명할 만한 내용을 준비하신 후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신고 시, 재능넷 주문번호, 판매자 아이디, 연락처(전화, 이메일주소 등) 판매자
입금계좌번호, 입금증, 피해 본 사실을 자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재능넷은 직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거래 피해 발생 시 재능넷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직거래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거래는 온라인으로 신원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직거래 피해 사례 -
1. 판매자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음
2. 상품에 하자가 있었는데 교환/반품을 해주지 않음
3. 구매자가 상품을 받았는데 못 받았다고 함
4. 구매자가 상품을 받고 송금하지 않음
5. 판매자/구매자가 연락두절되어 상품/송금을 받지 못함
안전 거래를 위해서 재능넷을 통하여 결제해주시고 직거래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능넷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으며 엄격히 금지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유도문구 사례>
1. 판매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할인한다고 명시된 경우
2. 추가결제는 개인 계좌 송금 요청하는 경우
3. 재능에 등록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좌 송금 요청하는 경우
4. 대량 구매시 별도 연락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5. 개인 계좌 송금해주면 할인해주겠다고 명시된 경우
6. 이메일, 전화를 통해 직거래를 제시할 경우
7. 재능설명에 홈페이지주소나 개인연락처, 유도문구를 기재한 경우
8. 개인쇼핑몰 또는 타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
재능설명이나 메시지로 직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구매가가 있을 경우에는 재능넷
1:1 문의하기로 내용을 첨부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로 직거래를 유도하는 연락처를 남기거나 동의하고 호응해주는 경우 직거래유도로
판단되어 재능넷 관리자권한으로 재능에 제한됩니다.
안전 거래를 위해서 재능넷을 통하여 결제해주시고 직거래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능넷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으며 엄격히 금지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를 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대금을 보호 받을 수 없고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보호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직거래를 유도하여 적발된 판매자는 계정이 제한됩니다.
직거래로 피해가 발생했을 시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능넷에서는 직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거래로 이어지지 않아도 직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도 재능넷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직거래 유도 및 직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경고없이 판매 정지처리 되어지니 이점 유의하여 이용 당부드립니다.